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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에 물리치료기사 지휘권 부여 마땅"
[ 2004년 08월 08일 16시 20분 ]
복지부 산하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이 물리치료기사에 대한 지휘권을 의사, 치과의사 이외에 한의사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말 복지부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방의료기관 경영실태조사 및 경영 효율화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이윤태)’ 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연구결과 2002년 8월 현재 전체 148개 한방병원 가운데 133곳의 외래수익 비중은 진찰료가 13.1%, 검사료 3.6%, 보험약 3.9%, 시술료 16.3%, 한방요법료 5.2%, 처치료 2.4%, 탕전료 7.9%, 재료비 1%, 식대 0.2% 등인 반면 첩약 조제의 의한 투약료는 40%나 됐다.

입원수입은 진찰료가 1%, 입원료 29.1%, 시술료 11.7% 등이었고, 투약료는 외래와 마찬가지로 20.8%를 기록했다.

또한 조사에 응한 한방병원 26곳과 한의원 81곳 가운데 중점 진료활동에 대한 우선순위를 묻자 진료건수 측면에서는 침, 뜸, 부항이 95.2%를 차지했지만 진료수익 측면에서는 첩약, 침, 뜸, 부항이라고 응답해 첩약의 진료수익 기여도가 높았다.

이와 함께 한의원 중 고객관리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2.5%에 불과했지만 95.1%는 외부 회계사에 회계를 의뢰하고 있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한의사의 중장기적 수요, 공급정책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업무를 위양하는 제도와 병행 진행해 경영개선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현행 의료법상 전문간호사제도를 한방전문간호사, 한방간호사, 한방간호조무사 등에도 도입, 한의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흥원은 “의료기사는 의료기사법에 따라 의사와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보조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한의사는 의료기사 지휘 감독권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한방진료업무는 재활치료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리치료사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의료기사법을 개정, 물리치료기사가 보조할 수 있는 범위에 한의원을 추가해 물리치료기사에 대한 한의사의 지휘권을 부여하고, 물리치료기사를 둘 수 있는 진료과목에 한방진료분야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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