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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식약청장 경질등 조직개편 단행
[ 2004년 08월 09일 01시 23분 ]
PPA 감기약 파문과 관련 식약청이 이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의 위해성을 알고도 4년 가까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9일 식약청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2000년 11월6일 미국 FDA부터 PPA 함유 감기약의 위해성 정보를 입수한 뒤 △자율적인 제조·수입 판금 △식욕억제제 및 1일 최대 복용량 100㎎ 초과 복합제 사용 금지 △PPA 감기약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전면 판금조치는 지난 7월31일 이뤄졌다.

복지부는 그러나 자율적 제조 및 수입 판금조치 이후 공식적인 제조 △수입 조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8개월, 연구용역 계약체결까지 10개월 가량 소요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PPA 판금 조치 후 식약청의 전자결재 시스템 장애로 즉각 약사회와 병원협회, 소비자단체, 시도 행정기관 등에 전달되지 못한 점이 드러났고, 복지부 장관에 판금 사실을 사전 보고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특별감사에서는 식약청이 대부분의 언론사가 쉬는 토요일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도 지적됐다.

송재성 차관은 "식약청은 복지부 장관에 대한 사전보고 미이행, 불성실한 보도자료 배포, 사후관리 부실, 연구결과 부정확한 발표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점이 있었음을 밝힌다"며 "또 관련 공무원들이 담당업무를 소홀히 해 이번 조치까지 후속 행정처리가 지연된 사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송 차관은 "향후 식의약품 안전성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복지부 내에 설치, 식약청의 위해정보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특별감사 결과 식약청의 업무처리상 여러 가지 과오가 발견됨에 따라 식약청장 문책 등의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미 심창구 식약청장은 이날 오전 공식 사임의사를 표명했다.

복지부는 특히 식약청에 대한 대대적 인사개편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후임 식약청장에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고, 차장은 복지부 인사를 인선해 식약청에 대한 복지부의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 개편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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