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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前 '동성애' 문진, 평등권 침해"
[ 2004년 08월 09일 02시 27분 ]
헌혈 전 실시하는 문진에서 동성애 여부 등을 묻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9일 동성애자인권연대가 "헌혈 문진표에 동성간 성접촉 여부를 묻는 질문을 포함시킨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지난해 12월에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헌혈 전 '동성과 성접촉이 있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라며 문진사항을 정해 놓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동성애 문진은 에이즈 감염확률이 없는 동성애자를 헌혈에서 배제하고 일반인의 편견을 심화시켜 질병 예방에도 부작용을 낳는다"고 못 박았다.

이어 성접촉에 따른 에이즈는 대상이 동성인지 이성인지 여부가 아니라 에이즈 감염자와 감염확률이 높은 방식으로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것임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최소한 여성에 대해서는 헌혈 전에 동성간 성접촉 여부를 묻지 말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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