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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인사·조직기능 전면 개편
[ 2004년 08월 09일 02시 40분 ]
PPA 감기약 파문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대대적 조직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식약청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심창구 식약청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는 동시에 식약청 인력 및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일단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식약청에 대한 복지부의 관리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조직·인사 개편= 일단 복지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식약청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조치로 양기관간 업무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식약청의 현안업무를 매주 본부 간부회의시 보고토록 하고, 복지부차관이 주재하는 현안점검 회의를 월 2회 이상 개최할 방침이다.

차기 식약청장의 경우 제약업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부전문가를 기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식약청 차장을 복지부 내부 인사로 인선해 식약청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식약청의 대국민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보담당관실을 보강하고, 복지부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련 지도·감독조직도 강화토록 했다.

복지부는 식약청의 기능강화를 위해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회, 행부 등과 협의해 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을 의뢰할 방침이다.

◇의약품 안전체계 강화= 복지부는 식약청 감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적극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 내에 의약품 및 독성전문가, 시민대표,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이 위원회는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는 의약품에 대한 객관적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위원회는 의약품 부작용의 위해 정도와 질병 치료상 편익 및 효과성을 비교한 후 이를 형량화해 사전 금지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마련하게 된다.

복지부는 또 식약청의 기능강화를 위해 국내외 식품·의약품안전과 관련된 정보수집 및 분석기능 강화를 위해 '위해정보담당관실'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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