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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행정처리 1년이상 지연됐다"
[ 2004년 08월 09일 03시 08분 ]
PPA 감기약 파문과 관련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제기된 식약청 행정처리상의 문제가 사실로 드러났다.

9일 복지부의 식약청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식약청이 PPA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에 대해 제조, 수입판매 금지 조치를 한 후 2001년 7월까지 공식적인 제조·수입 등의 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8개월이 소요됐지만 이 기간중 식약청의 업무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경과된 기간을 단축시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조사 또한 2001년 7월25일 사업수행 결정 이후 2002년 5월10일 계약 체결시까지 기간도 10개월간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PPA 성분 함유제제 관련 식약청의 행정조치는 위해성 관리의 시급성에 비추어 상당기간 치연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위행성 연구조사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제약사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것과 관련 "이해당사사자인 업계 단체가 사용중지 등 조치의 판단근거가 될 연구조사를 주관하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며 "공공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부 예산으로 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그러나 식약청이 연구결과를 축소발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축소발표가 아닌 것으로 결론내렸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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