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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넬제약 대량매집 수퍼개미 위법성 조사
[ 2004년 08월 09일 10시 17분 ]
지난달 한국슈넬제약 주식을 대량 매집해 20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 개인투자자 경규철씨에 대한 위법성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주식의 대량보유 신고규정을 이용한 개인투자자들의 시장교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몇몇 사례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서울식품과 한국슈넬 제약의 주식을 통해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경씨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씨는 지난 3월 서울식품 지분 36.87%를 취득해 최대주주가 된 후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지분 14%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전량 매각해 5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봤다.

지난달 중순에는 한국슈넬제약 주식의 16.98% 보유사실을 공시한 뒤 열흘만에 이를 전량 처분해 30억여원의 차익을 올렸다.

사실 경씨의 경우와 같이 특정기업 주식의 대량 매입 사실을 공시한 후 매수세가 붙어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되팔아 거액의 차익을 올리는 사례가 빈발하지만 지금까지 마땅한 규제방법이 없어 사실상 방치돼 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가 증권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대형 개인투자자들의 지분 대량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정밀 분석을 실시 중이다.

한편 금감원 조사결과 경씨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증권거래법에 따라 시세조종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박대진기자 djp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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