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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도 국회의원 당선되면 사직해야"
[ 2004년 08월 10일 01시 49분 ]
의대교수들도 국회의원이 될 경우 의대교수직을 사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의대교수들이나 의사들의 정치참여가 미비한 상태지만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여파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국회개혁특위 소속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의사출신 국회의원은 영리활동이 금지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임기 중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게 된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의대 교수가 국회의원이 될 경우 교수직을 휴직, 임기 후 다시 자동 복직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교육공무원법의 준용을 받는 의대 교수들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현재 17대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도 포천중문의대 교수직을 휴직한 상태지만 아직 그 이름이 교수명부에 등재돼있다.

그러나 이 또한 금지시키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이 교수가 국회의원이나 정무직 공무원이 되면 교수직을 사직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심 의원은 법안 제출시 “국회의원 4년 임기를 마친 뒤 복직한 교수는 그동안 보였던 정치적 입장 때문에 대학과 학생에게 종종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법의 제44조 2,3항을 삭제하고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육공무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거나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될 경우 임기 개시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는 조항 신설이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교수들은 일단 교수직을 사직한 이후 국회의원 임기 후 재임용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7대에 입성한 안명옥 의원 등은 당장 사표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18대 국회의원들 부터는 이 적용을 받게 된다.

한 의대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를 경우 최대 피해자는 수업권을 침해받는 학생들로 실제로 일부 대학에서는 10년이 넘게 정관계에 진출하고 있어 공석이 되고 있는 교수 때문에 해당 과목이 폐지되는 일도 벌어진다”고 말했다.

의대의 한 교수도 "아직까지 의대 교육계에서 정관계 진출이 두드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큰 폐단은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의대 교육과 함께 의료 정책 등에 관심을 갖고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대 교수들에게는 앞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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