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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 제약사, 천문학적 손배訴 위기
[ 2004년 08월 09일 13시 06분 ]
PPA 감기약 파문이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한 국제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법무법인 대륙의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법률구조팀(팀장 함승희 변호사)’은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이나 다이어트 제품을 수년간에 걸쳐 대량 제조 판매해온 국내 제약사 및 이들에 대한 감시·감독 역할을 맡고 있는 식약청을 상대로 피해자들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대륙은 또 PPA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제조 판매해온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다국적 제약사들을 상대로 미국 불법행위법(Torts)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륙측은 국내 제약사들이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의 위해성을 인식한 후에도 이를 제조․판매해온 행위는 민법 제750조 등의 위반으로 보고 있다.

현행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만일 대륙이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할 경우 PPA 성분 함유 감기약을 복용한 피해자와 소비자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내 제약사뿐만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들도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상이다.

대륙의 함승희 변호사는 “미국의 G사 등이 국내판매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 받은 것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무시한 다국적 기업의 악의적 행위”라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피해자는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륙측은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한 국제소송의 경우‘실제 손해액’ 이외에 국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액(Punitive Damages)’을 배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승소할 경우 지급액은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소송과 관련 대륙의 이용구 변호사는 “현재 감기약을 복용한 후 뇌장애로 쓰러진 60대 여성 등 일부 피해자를 원고로 확보했다”며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송과 관련해 원고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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