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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주사기 제조…中企 고유업종서 폐지"
[ 2004년 08월 09일 13시 29분 ]
일회용주사기 및 수액세트 제조업이 오는 2005년 말까지 중소기업 고유업종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청은 9일 일회용주사기제조 등 45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올 연말부터 오는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의 이 같은 방침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지난 79년 도입돼 대기업의 잠식을 막아 왔으나, 중소기업의 자생력이 저하되고 대기업 참여제한으로 시장의 자율성과 소비자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 데 따른 것이다.

중기청은 그러나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돼도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무분별하게 진입할 수 없도록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중재하는 등 대기업의 부당한 침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이 고유업종 이외의 사업을 인수·개시해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수요 감소를 초래할 경우 중소기업들이 중기청장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중기청은 심의를 통해 대기업에 권고 및 명령을 내리게 된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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