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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수술전후 사진 공개는 명예훼손"
[ 2004년 08월 10일 02시 37분 ]
환자의 허락없이 수술 전후 사진을 병원 광고에 사용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도영 판사는 10일 치과의사 윤모(40)씨와 광고대행사 직원 서모(33)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의료법위반죄를 인정, 각각 벌금 1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치과의사 윤씨는 환자 진료과정에서 알게된 의료상의 비밀을 누설했을 뿐 아니라 이씨의 수술 사실을 일반에 알려지게 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고 신문 초판 이후 자막 일부를 수정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윤씨는 환자 이모씨의 수술 전후 사진을 서씨에게 제공해 모 스포츠지에 '윤씨 병원은 돌출입 교정분야 최고 권위 치과이며 돌출입으로 사회생활 의욕을 잃었던 이씨가 수술후 몰라보게 예뻐졌다'는 내용의 광고성 특집기사를 게재토록 한 혐의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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