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醫, 약대개편과 무관한 약사 불법의료 거론"
[ 2004년 08월 10일 03시 31분 ]
복지부는 의료계가 약대 6년제 개편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약사의 불법 의료행위 등을 들어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며, 학제 개편과정에서 제2의 한약파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최근 임시국회 본회의와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질의 답변 자료를 통해 이같이 천명했다.

복지부는 의협의 참여 없이 약사회와 한의협간 합의로 약대 6년제를 추진한 이유가 뭐냐는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의 질의에 대해 "물론 모든 단체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이해당사자인 약계, 한의계간 합의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김화중 전 장관이 수십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약대 6년제 추진을 천명하는 과정에서도 한의계의 반대가 가장 심했다"면서 "의료계는 최근 약대 6년제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약사의 불법 의료행위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있다"고 말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복지부는 "약대 6년제는 과거 한약파동시나 의약분업과 달리 서로의 업무영역 다툼을 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약사인력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므로 제2의 한약파동 같은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약대 6년제 개편시 국민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을 묻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현재 의과대학이 2+4학제에서 4+4학제로 변경되면서 수가인상 등 건강보험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듯이 약대 6년제도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학제연장에 따른 교육비 부담 증가는 보건인력자질향상을 위한 투자이며, 향후 약사의 처방검토 및 복약지도 기능 강화에 따른 의약품 사용오류감소 등 기대효과는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