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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1일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 공청회
[ 2004년 08월 10일 08시 58분 ]
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는 11일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 공청회를 연다.

실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노인요양보장체계(long-term care system)란 치매, 중풍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간병·수발, 목욕 등 일상생활지원, 간호 및 기능훈련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실행위는 공청회에서 제도 도입 시안으로 2007년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단계적 실시후 2010년 독립제도 전환, 2007년 7월부터 독립제도로 시행후 단계적 확대, 3년간 실질적 시험사업후 2010년 시행방안 등 3가지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 실행위원회는 관리운영주체로 건강보험공단을 제시하고, 운영 재원은 건강보험의 예와 같이 국민이 낸 보험료와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서비스 수급자격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노인과 45세 이상 노인성질환자로 하는 1안, 1안 대상자와 수발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 등 두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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