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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약사법 부분개정 결사반대"
[ 2004년 08월 11일 01시 04분 ]
한약사회가 이달 말로 예정된 한약사응시자격 관련한 약사법 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이주영)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한약사가 배제된 채 제3자간 합의에 의해 한약사 관련조항이 수정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6월 한·약계의 합의 중 약사법 개정이 합의됐으며 복지부는 최근 약사법 중 한약사 응시자격 조항을 수정, 관계부처 의견조율을 마치고 입법절차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약사회는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와 한약사 직능관련 연구결과를 반영해 약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한약학과 학생투쟁위원회는 한방정책관실의 한약사 직능전문화 정책과제 선정보도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한방정책관실은 한약사와 관련한 직능연구 선정에 당장 손을 떼라"고 피력했다.

투쟁위 관계자는 "한약학과 학생들의 연이은 단식과 집단 유급이 현실과 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이번 약사법 개정설은 한약사들의 분노를 더해 자칫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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