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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약국 불법 의료행위 내달 공개"
[ 2004년 08월 11일 01시 04분 ]
내과의사회(회장 장동익)가 늦어도 내주중으로 약국불법 감시를 통해 적발된 자료를 취합, 분석작업에 돌입하고 9월 중순경 분석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서울시약사회가 의사불법 행위 감시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과의사회의 약국불법 행위에 대한 분석자료가 발표될 경우 의약계간의 대립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10일 내과의사회는 "한달여 동안 진행된 약국불법감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며 "내주중으로 적발된 자료를 취합해 본격적인 분석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약국불법 감시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약국들에서 불법 임의조제나 대체조제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며 "약사회가 자정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내과의사회는 분석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약계의 자정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불법약국에 대한 고발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장동익 회장은 "약계가 이미 밝혀진 사실에 대해 적극적인 자정노력은 하지 않은 채 병의원 2배수 고발 등을 운운하고 있다"며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고발 등을 강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불법 임의·대체조제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과의사회의 고발에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약의 2배수 맞고발은 '감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약사회의 2배수 맞고발은 자신들의 불법을 감추기 위한 행위로 내과의사회의 약국불법 감시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의약분업의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 맞고발을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과의사회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손상하는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약국불법 감시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내과의사회 김 육 공보이사는 "이번 약국불법 감시는 환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약국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2, 3차의 약국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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