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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전자처방전전송료 50원 수준 인하"
[ 2004년 08월 10일 11시 48분 ]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이달부터 EDI를 이용한 비지정방식의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시범 실시키로 했다.

약사회는 10일“사설업체 주도의 시스템 확산을 제어하고 전자처방전서비스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8월부터 EDI를 이용한 비지정방식의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시범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자처방전 EDI 서비스는 병·의원과 약국간 전자문서화된 전자처방전을 중계서버를 통해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송수신하는 서비스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EDI 시스템을 사용하면 △수동입력의 자동화 △환자에 대한 편익 제공 △처방전 분산의 기대효과 △보안인증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처방전(약국용) 보관 문제에 대한 대책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약사회는 2000년초 의약분업 직후 사설업체 난립에 인한 회원 불이익 방지를 위해 공개 입찰방식에 의거, KT를 협력사업자로 선정하고 ‘전자처방전 EDI 서비스 운영사업을 추진해왔다.

본격적인 시범 운행에 앞서 약사회는 기존 서비스 업체에 △약국 비지정 방식으로만 운영 △대약-KT 협약금액인 50원 수준으로 요금인하 △월 200건 이하 약국은 무료 이용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지정방식의 문제점을 알리고 비지정방식 전자처방전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대약-KT 전자처방전 EDI 서비스의 이용 형태를 분석, 바람직한 모델을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약사회는 “전자처방전 서비스의 이용 여부를 약국이 선택하도록 하고 환자가 직접 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단골약국 활성화와 회원 이익을 배려한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에 따르면 그동안 종합병원과 문전약국 간에는 KIOSK에 의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이 사설업체 주도 하에 전국적으로 도입됐다.

이 같은 상황은 △과도한 가입비 및 이용요금 부과 △ 지정방식 및 도우미에 의한 담합 △사설업체 주도 사업으로 인한 폐해 △ 가입 여부에 대한 지역 회원들의 입장 차이 발생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게 약사회측의 주장이다.
이유미기자 yamiru@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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