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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17대 국회 '재도전'
[ 2004년 08월 11일 10시 56분 ]
지난 16대 국회 때 제출됐다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의료분쟁조정법'이 17대 국회에 재도전한다.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지난 16대 국회 때 한나라당 전 의원형 의원이 의원 44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료사고 분쟁시 사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임의적 전치주의와 중과실 범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의료계와 법조계,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 내에서도 의원간 이견차가 커 법안 발의 후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몇 차례 심의절차를 거쳤지만 번번이 통과가 무산되고 말았다.

사실 이 법안은 20여년 가까이 입법논란이 야기되고 있는‘쟁점 법률안’으로, 이미 지난 14대 국회 때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된 바 있다.

현재 국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는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

이 의원은 지난 16대 국회 때 제출된 의료분쟁조정법(안)을 바탕으로 17대 국회에서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은 20년이 넘은 해묵은 과제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할 과제”라며 “따라서 현재 이 법안을 17대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은 우리당 내에서도 추진과업으로 설정돼 있다”며 “향후 여야 협의를 통해 충분히 준비, 검토한 후 제출할 계획”이라며 강한 의욕을 보였다.

이 의원이 법안을 제출하더라도 그 시기는 내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회 일정상 오는 9월부터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 이후 법안을 검토하고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공론화하는 과정을 밟아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 법안 제출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조항 등 관련단체가 첨여한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쟁점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친 후 최대한 신중하게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대 국회 대 제출된 의료분쟁조정법(안) 내용 가운데 의료계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보다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는 의료분쟁시 사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환자들이 조정제도를 무시하고, 소송을 남발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법안 내용 중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조항 등 일부 항목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조항 가운데 업무상과실치상죄 중 중과실치상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가 가능토록 하는 부분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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