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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과 건강보험 경계 설정 과제"
[ 2004년 08월 11일 15시 14분 ]
정부가 빠르면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위원장 차흥봉·송재성)는 11일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실행위는 요양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1안 65세 이상 노인+45~64세 노화 및 노인성질환 대상자 △2안 65세 이상 노인+45~64세 노화 및 노인성질환 대상자+중증장애인으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요양급여 범위를 간병·수발 등 일상생활 지원, 요양관리, 간호, 재활, 기타 복지지원서비스로 하고, 급여종류로는 시설서비스(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공립치매요양병원), 재가서비스(방문간병 및 수발,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재활, 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요양관리, 그룹홈 등)로 현물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요양병원 및 요양병상, 치료적 간호서비스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제공키로 하되 요양병원의 간병비는 노인요양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원은 건강보험가입자의 보험료와 정부지원(총 재정의 30~40%), 이용자부담(20%)으로 하고 2005년 7월부터 2년간 제도 운영체제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노인요양보험 도입시기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단계적 실시후 2010년 독립제도로 전환하는 방안과 2007년 7월부터 독립제도로 단계적 시행하는 방안, 2007~2009년 실질적 시험사업 후 2010년 본사업 시행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 같은 시안에 대해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는 “장기요양보호 개념에 간단한 의료적 서비스를 포괄토록 하고 있지만 요양급여 범위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제외하는 등 교통정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림의대 윤종률 교수도 “노인요양에 필요한 노인분야간호사, 간병전문인력 등 전문인력을 하루 이틀 교육해 양성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인력 양성 과정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교수는 “요양서비스와 건강보험 서비스 경계가 모호해 자칫 공단과 요양보험 관리주체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료실]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 공청회 자료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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