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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보균자 취업제한 불이익 해소"
[ 2004년 08월 12일 02시 00분 ]
그 동안 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아 온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취업제한 관행이 해소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법적 근거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 불이익 해소를 위해 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전 의원측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전염병 예방법의 개정으로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금지됐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 간염검사 항목이 포함돼 있고, 일반 기업체도 B형 간염자가 입사후 과로 등으로 인한 간 질환 발생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을 우려해 채용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실태다.

전 의원측은 이에 따라 "취업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당 의료기관이 직무수행능력의 여부만을 해당업체에 통보하는 방향으로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법 개정 배경을 이 같이 설명했다.

전 의원측은 "사업주가 근로자 모집·채용시 과거 병력이나 B형간염 등의 사유로 차별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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