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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금 축소 추진
[ 2004년 08월 12일 14시 57분 ]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하는 국고 지원금을 줄이는 대신 담배값 인상으로 크게 늘어나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증액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올해 10월부터 담뱃값이 5백원 인상됨에 따라 건강증진기금이 대폭 늘어난다”면서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하는 국고 지원금과 건강증진기금 비율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당해연도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비용과 건강보험사업 운영비의 40/100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10/100은 건강증진법상 건강증진기금에서 투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건강증진기금이 크게 늘어나자 특별법을 개정, 국고부담금을 40%에서 35%로 줄이는 대신 건강증진기금을 10%에서 15%로 늘릴 예정이다.

실제 기획예산처는 200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 건강증진기금 1조7천여억원 가운데 건강보험재정 투입분을 올해 약 7천억원에서 1조1천여억원으로 대폭 증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보험에 건강증진기금이 일부 지원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정부가 국고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금을 이용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못 박았다.

건강세상은 “담배부담금 인상분이 건강보험 재정에 추가로 투입되는 것을 반대하며,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부담분을 줄이고 담배부담금 비율을 높이기 위해 특별법 개정에 들어간다면 총력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는 담배부담금 인상 재원으로 금연사업 등 건강증진사업 이외에 공공의료 확충에 대폭 지원할 계획이라고 여러차례 발표한 바 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의료 관련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하는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담배값을 인상한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제기되고 있어 특별법 개정 반대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이 지역보험 재정지원 비율을 재조정하기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 건강증진법과 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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