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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지자체 출연 ‘고령화사회대책기금’ 설치
[ 2004년 08월 15일 11시 07분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고령화사회대책기금을 설치하는 고령화사회기본법이 제정된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과 노인문제연구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령화사회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 오는 26일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를 여는 등 당론화 작업 중이다.

제정안에난 국가 출연금을 기본재원으로 생산력 감소, 건강·의료·복지 서비스 분야의 확대, 각종 고령화 사회 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고령화사회대책기금’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일부 다른 기금에서 노인 관련 부분을 떼내 기금에 전입토록 했으며 이는 고령자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노인단체 사업, 실버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과 관련 시설 설치 운영 등 관련 사업 지원에 사용되게 된다.

제정안은 또 복지부 장관에게 분야별 계획과 정책 등을 종합해 ‘고령사회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고, 특히 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될 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경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 등 2명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설치, 주요 계획과 기금운용 등을 심의토록 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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