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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개미 무혐의 처리에 슈넬제약 '촉각'
[ 2004년 08월 16일 02시 57분 ]
최근 증시에서 논란을 일으킨 수퍼개미의 원조격 투자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한국슈넬제약의 수퍼개미 위법성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증권가에 따르면 성남지방검찰청이 지난 6월 시세조종 혐의로 고발된 김모씨에 대해 무혐의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한국슈넬제약 주식을 대량 매집해 20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개인 투자자 경규철씨 역시 무혐의 처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원조 수퍼개미인 김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03년 사이 1년여간 4개 이상의 상장사 주식을 5%이상씩 매집한 뒤 주가가 오르자 주식 매각에 나서 8천여 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다.

김씨가 주식을 매각하면서 M&A 기대가 무산되자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추격매수에 나섰던 개인 투자자들은 적잖은 손실을 입어야했다.

슈넬제약의 수퍼개미격인 경규철씨 역시 슈넬제약 주식의 16.98%를 매입했다고 공시한 뒤 열흘만에 이를 전량 처분, 20억원 이상을 차익을 올렸다.

경씨는 이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서울식품의 주식을 통해 50억여원의 시세착을 본 것으로 알려져, 이번 금감원 조사의 핵심 대상으로 부상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들어 수퍼개미들이 잇달아 등장하자 이를 명백한 시세조종으로 판단하고 법적 대응한다는 입장을 굳혔는데 이 와중에 검찰이 원조격 수퍼개미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리자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지만 이들이 애당초 경영권 참여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매매 행태를 분석하면 명백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6월 "시세조종을 위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것.

금감원은 최근 이들 모방 수퍼개미들의 매매행태를 정밀분석, 조만간 검찰에 시세조종 혐의로 고발 또는 통보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불거진 수퍼개미 사례는 공시 후 주식매각 시기가 상대적으로 더 단축되는 등 김씨 사례와는 다른만큼 검찰도 다른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퍼개미란 개인이 다량의 주식을 매집하면서 매집 목적을 경영권 참여로 공시한 뒤 M&A로 착각한 투자자들의 추격매수로 주가가 급등하면 곧바로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는 신종 투자자를 일컫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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