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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 2004년 08월 16일 11시 24분 ]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의료기관평가와 관련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적극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평가의 타당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평가요원의 50%를 상임평가요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04년도 의료기관평가단 교육'에서 복지부 최희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평가의 개요 및 결과활용' 발표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결과에 따라 병원 가산율을 차등 제공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당장 시행되지 않더라도 우수기관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는 제공돼야 할 것"이라며 "병원 가산율을 평가결과에 따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통해 병원에 동기를 부여,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의료기관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방안의 일환으로 의료기관평가에 종합전문요양기관 평가를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제도 시행 첫해임을 고려해 유보됐다는 것이 최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의료기관들의 평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중복평가 등이 시행되지 않기 위해 궁극적으로 의료기관평가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합전문요양기관 평가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사, 간호사, 의료행정 전문가 등 500여명으로 구성된 상임평가단을 두고 있는 미국처럼 내년도부터 평가요원의 50%를 상임평가 요원들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최 과장은 "평가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평가경험이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며 "내년도부터 상임평가요원들이 적극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서는 평가요원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수행 지침이 전달, 이를 기준으로 평가요원에 대한 대상병원의 의견을 추후 평가요원 선발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업무지침을 살펴보면 △평가업무 직접 수행 △표준화된 평가로 병원별 편차 최소화 △학연·지연 배제 △환자 지정면담시 병원직원 배석금지 요청 △불필요한 정보제공 요청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의료인력 확충 등 병원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개인적 언급을 회피해야 한다"며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의료기관평가가 공정하고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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