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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피린등 부작용 논란 약제 사용 금지되나
[ 2004년 11월 03일 03시 03분 ]
현재 식약청이 검토중인 설피린, 테르페나딘, 난드로론, 페몰라인 등 4가지 약제에 대한 안전성 재심사 결과 '사용금지' 쪽으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일 일부 언론에는 '식약청이 해열진통제 설피린과 비염치료제 테르페나딘에 대한 사용금지를 잠정 결론 내렸다'는 보도가 나갔으며, 이에 대해 식약청은 크게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들 약제에 대한 최종 사용금지 조치는 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과거 중앙약심이 해당 기관인 식약청의 의견을 존중해 왔다는 관례에 비춰볼 때 이들 약제에 대한 심사 결과 '사용금지' 쪽으로 결론이 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 이들 약제는 그동안 끊임없는 부작용 발생 논란을 일으켜 왔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식약청의 입장을 곤란하게 했던 약물들이어서 '사용금지'에 더욱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식약청이 사용금지키로 했다'고 보도한 설피린은 재생불량성 빈혈과 급성신부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 등 12개 국가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다.

현재 국내에는 모두 9개 제조업체의 14개 제품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등록돼 있으며 건강보험도 적용받고 있다.

설피린과 함께 사용금지 대상 의약품에 오른 테르페나딘은 98년 미국에서 심장부정맥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회수조치됐으며 국내에서는 99년 120㎎ 이상의 제제만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한편 이들 4개 약물의 사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오는 5일 열리는 중앙약심에서 결정되며 식약청은 이 결과를 9일 발표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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