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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18만명 건강보험 혜택 보장
[ 2004년 08월 18일 08시 25분 ]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된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비전문취업'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의 당연적용 직장가입자가 된다.

공단은 법령 시행을 통해 약 1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임의가입 대상자로 분류돼 왔으나 법률 시행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국내사업장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인 경우 외국인 등 자격취득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미가입사업장은 사업장적용통보서, 외국인 등 자격취득 신고서 등을 제출, 외국인 근로자가 적기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14일 이내 자격취득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번 법령시행과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합법화조치를 받은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가입자로 적용한 인원은 1만2000명에 이른다"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건강보험 별도 규정을 만들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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