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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보건의료단체 이해 절실”
[ 2004년 08월 19일 02시 10분 ]
간호법 제정과 관련, 간호협회가 보건의료단체들과 보건의료기사단체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간협 김의숙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과 병원협회 유태전 회장, 약사회 원희목 회장, 치과협회 정재규 회장, 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 등 보건의료단체장들과 모임을 갖고 이 같이 주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간호사의 활동분야와 전문성이 확대되고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 책임과 의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회장은 간호법 제정 취지와 일부 보건의료단체에서 오해하는 문제들에 대해 해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6개 보건의료기사단체장과도 자리를 함께하고 협조를 구했다.

김 회장은 송운흥 임상병리사협회장과 원종일 물리치료사협회장, 이정규 방사선사협회장, 문경숙 치위생사협회장, 김영곤 치과기광사협회장, 서순원 의무기록사협회장 등을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김 회장은 “간호법 제정의 가장 큰 걸림돌인 각 보건의료단체간 전문 영역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간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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