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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운영방식 의료계와 사전협의"
[ 2004년 08월 19일 06시 15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심사기준의 운영방식을 놓고 의료계와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조범구 심평원 신임 중앙심사위원장[사진]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심사기준 운영방식에 대해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장기적으로는 의료계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지금까지 심평원은 의료계와 환자들 모두에게 불만의 대상이 되는 사면초가의 상황을 겪어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의료계 등에 대한 서비스 정신을 강화해 갈등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취임 이후 한달 동안 진행된 의약단체 등과의 면담을 통해 심평원의 심사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의료계의 빠른 변화와 더불어 위원회도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심평원의 심사기준 가운데 의료계가 본다면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심사기준 책정 시 의료계와의 사전협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필요하다면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 위원장은 의료계와의 협의뿐만 아니라 중앙심사위원회 자체적으로 정원을 확충하고 신임 위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분담해 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조 위원장은 의료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이해해야 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조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보험제도는 사회보장을 기본으로 진료지침에 따라 진료를 시행토록 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심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데는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의학교육 과정에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임기동안 의료의 적정성 확보와 국민들에 대한 의학적 보호기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뜻을 밝혔다.

그는 "기존 진료비 심사는 진찰, 검사, 약품 등과 같은 자원의 과다이용 측면에서 의료남용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둬 국민을 의학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미흡했다"며 "재임기간 동안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의학적 측면까지 국민을 총체적으로 보호하는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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