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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이학만 치료비 800만원 어떻게?"
[ 2004년 08월 19일 07시 28분 ]
최근 경관 살해 용의자 이학만의 자해 치료로 몸살을 앓은 이대목동병원이 이번에는 800여만원에 달하는 수술비를 고스란히 떼이게 될 처지에 놓여 고심하고 있다.

경찰 검거과정에서 자해를 해 복부 5곳에 자상을 입은 이씨는 검찰에 송치되기전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격리돼 치료를 받았다.

치료를 받은 이씨는 완치가 됐으나 문제는 8일간에 해당하면서도 자해나 자살미수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더욱 비싸게 나온 병원비를 낼 사람이 없다는 것.

이씨의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 이모씨가 병원비 납부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경찰측도 검거 과정에서 입은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이 피의자 가족과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정도로 배려할 뿐 병원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병원측은 “처음있는 일이라서 난감하지만 보호자를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안되면 법률팀을 통해 채권추심 등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결국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심평원의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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