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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소득세 환급액 年 960억 육박
[ 2004년 08월 20일 01시 42분 ]
지난 해 원천징수 당한 약국의 소득세에 대한 환급액이 960억원에 육박, 현행 원천징수제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전국 108개 약국을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약국의 75.9%가 소득세를 환급받았고 1개 약국 당 평균환급액은 650만원에 달했다.
이를 전체 약국에 적용시킬 경우 총 환급금액이 9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내야할 소득세의 2배 이상을 원천징수 당한 약국이 환급약국의 28%에 달했고 한 약국의 경우 10.5배나 많은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급 금액이 가장 많은 약국의 경우 1억 4600여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약사회 관계자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처방이나 고가약 조제빈도가 높은 약국의 경우 환급비중이 높았다"며 실거래가상환제도 및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국의 환경변화를 당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안정적인 세입관리를 위해 원천징수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작금의 상황에서 이를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약사회 '약국 신용카드수수료 및 세무제도개선 TFT'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약국소득세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부처에 관개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유미기자 yamiru@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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