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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내 외국병원 내국인진료 허용"
[ 2004년 08월 20일 03시 16분 ]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전용병원에 대해 내국인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는 20일 "경제특구에 세계적인 외국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내국인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해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미 지난 6월 정부 입법수정계획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조만간 부처협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내국인진료 허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 재경부도 동의하고 있어 부처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경부는 이들 외국병원 이용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러나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은 의료시장 개방, 국내 의료기관 역차별, 공공의료 여파 등과 맞물려 있어 반대의견 또한 만만치 않아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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