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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인도 거부 의료기관에 '과태료'
[ 2004년 08월 20일 09시 57분 ]
감염성 폐기물 관리와 관련해 태반 등과 같은 인체조직을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 환경부측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9일 환경부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의 인도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체조직물류에 대한 인도를 거부한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이를 거부할 시에는 과태료 등과 같은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감염성 폐기물 중 인체조직물류는 환자 본인(친권자, 후견인 포함)이 인도를 요구할 경우 의료기관은 이를 인도하고 그 결과를 상세히 기록해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감염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책임은 배출자인 병원이 지게 되지만 인체조직의 경우 환자가 인도를 요구할 시에는 거부할 수 없다"며 "환자가 인도를 요구하면 의료기관은 목적에 관계없이 인도시기, 물량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서를 작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병원협회에 협조를 요청, 각 의료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인체조직의 환자 인도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

하지만 병원계에서는 인체조직물류의 경우 장기 보관하기 어려운 특성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이를 뒤늦게 요구할 경우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감염성 폐기물과 관련한 규정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체조직 등의 인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우려,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도를 거부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한 병원 관계자는 "환자 보호자가 인체조직의 소각에 합의 했으면서도 뒤늦게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인체조직의 경우 규정상 10일 내에 처리해야 하기때문에 이런 경우 환자 등과 마찰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실제로 한 대학병원에서는 환자가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절단된 부위에 대한 소각에 동의했나 치료과정에서 사망하자 보호자가 인체일부를 요구해 뒤늦게 돌려준 사례도 발생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 역시 "인체조식의 경우 수술방 등의 냉동시설에 보관할 수도 있지만 이를 꺼리는 경향이 많다"며 "그 특성상 장기간 보관하기 힘든 인체조직을 법적 근거로 소각했을 때에도 병원이 피해를 봐야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규정은 분명히 강화해야 할 부분도 있고 정확히 홍보해야 할 부분도 있다"면서도 "환경부측도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병원계가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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