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인체조직 인도 거부 의료기관에 '과태료'
[ 2004년 08월 20일 09시 57분 ]
감염성 폐기물 관리와 관련해 태반 등과 같은 인체조직을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 환경부측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9일 환경부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의 인도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체조직물류에 대한 인도를 거부한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이를 거부할 시에는 과태료 등과 같은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감염성 폐기물 중 인체조직물류는 환자 본인(친권자, 후견인 포함)이 인도를 요구할 경우 의료기관은 이를 인도하고 그 결과를 상세히 기록해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감염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책임은 배출자인 병원이 지게 되지만 인체조직의 경우 환자가 인도를 요구할 시에는 거부할 수 없다"며 "환자가 인도를 요구하면 의료기관은 목적에 관계없이 인도시기, 물량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서를 작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병원협회에 협조를 요청, 각 의료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인체조직의 환자 인도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
하지만 병원계에서는 인체조직물류의 경우 장기 보관하기 어려운 특성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이를 뒤늦게 요구할 경우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감염성 폐기물과 관련한 규정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체조직 등의 인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우려,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도를 거부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한 병원 관계자는 "환자 보호자가 인체조직의 소각에 합의 했으면서도 뒤늦게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인체조직의 경우 규정상 10일 내에 처리해야 하기때문에 이런 경우 환자 등과 마찰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실제로 한 대학병원에서는 환자가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절단된 부위에 대한 소각에 동의했나 치료과정에서 사망하자 보호자가 인체일부를 요구해 뒤늦게 돌려준 사례도 발생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 역시 "인체조식의 경우 수술방 등의 냉동시설에 보관할 수도 있지만 이를 꺼리는 경향이 많다"며 "그 특성상 장기간 보관하기 힘든 인체조직을 법적 근거로 소각했을 때에도 병원이 피해를 봐야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규정은 분명히 강화해야 할 부분도 있고 정확히 홍보해야 할 부분도 있다"면서도 "환경부측도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병원계가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