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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50%에 불과"
[ 2004년 08월 20일 11시 21분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의 보장률이 50%에 머물고 있어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개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관한 워크숍에서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건강보험에 대한 의료보장성의 개념을 '실효급여율'로 규정하고 "200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실효급여율은 52.4%로 선진국 수준이 70~80%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에 따르면 2002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의료비 25조 가운데 보험자인 공단이 지불한 금액은 13조원으로 52.4%를 차지했으며 환자의 본인부담은 법정본인부담금 5조원(21.1%)과 비급여본인부담금 7조원(26.5%)으로 총 47.6%에 육박했다.

이를 입원·외래·약제 등 기능별로 분석했을 때 외래부분의 46.8%(공단 지급액 6조원), 입원부분은 실효급여율이 67%(공단 지급액 4조원)에 머물고 있어 의사 진찰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이 없는 독일이나 호주 등의 국가에 비해 보장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외래부분에서의 보장성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에 속한다"며 "이는 의원에 비해 병원이나 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이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외래보다 입원에서의 실효급여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별 실효급여율에서는 의원이 63.6%로 병원의 55.4%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간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의원은 외래기능을, 병원급은 입원 기능을 담당하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 의료 공급체계상의 특성이 실효급여율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게 나타남에 따라 정 교수는 한시적 비급여대상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급여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건강보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급여제도의 적정범위와 적정 수준은 지속적으로 재구성돼야 한다"며 "급여확대를 위한 재원마련에는 보험료 인상뿐만 아니라 기타 건강과 관련이 있는 재화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정 교수는 △한시적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 편입 △고액·중증질환자에 대한 급여 확대 △예방접종의 급여화 등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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