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절수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22일 물을 절약하기 위한 ‘수도법 개정안’을 마련,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절수장치 의무 설치 기관은 다중이용시설 중 의료기관과 대합실, 실내 주차장, 도서관, 지하역사 등이며 신축공동주택으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해당한다.
법안이 추진되면 이들 시설에는 대소변에 따라 구분 사용이 가능한 ‘투버튼형 양변기’와 절수형 샤워기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 의원은 “전국의 모든 시설에 이러한 절수장치를 설치해 전체 절수율이 25%에 이를 경우 연간 1조원 가량의 수돗물 생산 및 하수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