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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한약 사수 위해 힘합치자" 광고 논란
[ 2004년 08월 22일 14시 49분 ]
"약국경영 활성화의 핵심은 한방입니다" "약사의 한약 사수를 위해 힘을 하나로 합치자"

한약조제약사회가 자체 심포지엄 행사 광고에 이런 문구를 삽입하자 한의계가 벌집을 쑤신 것처럼 발끈하고 있다.

한약조제약사회는 최근 창립 1주년을 맞아 '약사의 한약과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행사를 알리기 위한 광고를 실었다.

한약조제약사회는 광고에서 "한의사들은 약사들의 한약 및 한약제제 취급을 제한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약사의 한약사수를 위해 힘을 하나로 합치자"고 호소했다.

이어 "한방의약분업의 대상은 한약제제이며 한약제제의 조제는 약사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한약조제약사회는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해 한의원에서 한약장을 철거하고 한약문제를 끝장내 약사제도를 일원화 하자"며 거친 표현도 서슴치 않았다.

약사회는 '한의사가 한약제제(한방파스, 한방소화제 등)를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는 약사법 제35조와 74조를 제시하며 한의계를 공격했다.

또 "한의사가 사용하는 약침용주사제는 무허가 의약품이며 이를 사용하면 5년이하이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는 문구를 광고에 삽입했다.

이 광고가 나간 직후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는 물론 한의계 관련 사이트에는 성난 한의사들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한의계 고위 관계자는 22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라며 "약대 6년제를 추진하려는 약사회의 얄팍한 속내가 이런 곳에서 묻어 나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이번 광고는 한의협의 약대 6년제 합의에 대한 반감을 확산시키는 기폭제로 작용될 공산이 커 주목된다.

한편 한약조제약사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대한약사회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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