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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관련 40학점 이수해야 응시자격"
[ 2004년 08월 22일 15시 20분 ]
2006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는 의무기록관리학 분야 7개과목을 모두 이수(17학점 이상)하고 관련 교과목 40학점을 이수한 경우에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복지부는 21일 대구산업정보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교과목 명칭변경 등 교과과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응시자격 인정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런 사실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대구산업정보대이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학문을 전공한 대학으로 인정한다고 통보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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