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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회장 탄핵 재추진…"약대개편 불가"
[ 2004년 08월 22일 16시 52분 ]
한의계가 약대 6년제 개편 합의문에 서명한 안재규 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탄핵을 재추진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열)은 최근 전체이사회를 열어 안재규 한의협 회장 불신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중앙대의원총회 소집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한의계 관계자는 22일 “안 회장은 한의계 내부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합의문에 서명했다”면서 “이는 약대 6년제가 시행될 경우 국민 의료비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대다수 한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한의사회는 서울시회 소속 중앙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임시중앙대의원총회 소집을 위한 서명에 들어갔다.

특히 서울시회는 ‘임시중앙대의원총회소집준비위원회(위원장 김복근 수석부회장)’를 발족해 임시총회 소집 서명작업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같은 한의계의 움직임은 지난 6월 21일 韓·藥·政의 약대 6년제 개편 합의 직후 안재규 회장 탄핵 주장이 나온 이후 두 번째다.

당시 한의협의 약대 6년제 저지 비상대책위(위원장 경은호)는 합의 서명 직후 안재규 회장 탄핵추진을 논의하는 등 강력 반발했지만 사태추이를 좀 더 지켜본 뒤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대응을 유보한 바 있다.

그러나 합의 이후 교육부가 학제 개편방안 연구에 들어가는 등 행정절차가 탄력을 받고 있는데 반해 약계와 한의계, 의료계간 현안을 논의할 협의기구를 구성하겠다는 복지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한의계가 안 회장 탄핵 재추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의협 대의원들이 안재규 회장 불신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한다면 약대 6년제 개편 논의 자체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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