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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은행 비영리법인만 설립' 법개정
[ 2004년 08월 24일 10시 17분 ]
'인체조직은행' 설립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4일 국회에 다르면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최근 인체조직의 관리 및 감염된 전염성 질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체조직안전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직관리의 범위를 '조직을 적출·저장·처리·보관·분배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조직'이란 항목을 'B형 또는 C형 간염·매독·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등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조직'으로 그 범위를 규정했다.

특히 개정안은 현재 △의료기관 △조직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 등으로 규정돼 있는 조직은행 설립허가 자격에서 영리법인을 제외하고 '비영리법인'으로만 제한했다.

박 의원은 "게정안은 인체조직 관리 및 감염된 전염성 질환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안전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며 "또한 영리업자도 인체조직은행의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매매를 금지한 입법취지에 부응하고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민주당 김성순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작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00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이 법안은 전염병에 감염되거나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자, 유해성 물질에 노출된 기증자의 인체조직 분배 및 이식을 금지해 인체조직 이식재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인체조직 정의와 범위 및 조직은행 규정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만 인체조직 취급 ▲인체조직 이식재 매매행위 금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조직가공처리업자, 수입업자등 조직은행 허가자격 한정 등이다.

향후 이 법안이 시행되면 수입 인체조직 중 해당 국가의 품질보증이 없는 이식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수입이 금지된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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