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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제정 추진
[ 2004년 08월 24일 08시 18분 ]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제정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저출산사회대책을 긴급한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은 △임산부의 권리 선언(제5조)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있어서 양성평등 규정(제7조) △대통령 소속 저출산사회대책위원회 구성·운영(제11조) △국가 및 지자체서 임신·출산정보센터 설치·운영(제17조)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기본법 제정에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5월말 제17대 국회 제1호 의안으로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출한 데 이어 후속 조치로 지난 6월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 TF'(팀장 안명옥 의원)을 출범시킨바 있다.

이후 태스크포스팀 주최로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잇달아 갖는 등 법제정을 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기본법 제정을 위해 내달 1일과 15일 두차례에 걸쳐 관련 공청회를 갖고 보건의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식 입법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정부는 출산문제에 대한 근본적 고민없이 출산 및 보육수당 지급과 같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땜질식 정책을 그만두고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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