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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직원 나홀로 의료인, 소득신고 '불성실'"
[ 2004년 08월 25일 03시 16분 ]
소위 '나홀로 전문직'이라 불리는 치과의사와 의사 등 전문직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신고가 불성실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25일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4년 8월 현재 '1인 전문직 나홀로 고소득자'는 건축사가 226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의사가 500명, 의사 460명, 치과의사 320명등 1만2000명이었다.

그러나 이들 지역가입자 중 국세청 소득신고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사람 1001명을 대상으로 공단이 소득 실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조정금액이 72만원으로 사업장 가입자 조정금액 43만원보다 2배 가량 높았다.

이 가운데 변호사가 144만원으로 가장 높은 조정 폭을 보였으며 치과의사가 112만원, 의사 111만원 등이었다.

특히 올해 들어 6월말까지 이들 고소득자 평균조정금액현황을 살펴보면 변호사가 254만원으로 조정금액이 가장 높았으며 의사가 94만원, 한의사가 82만원 순으로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유 의원은 "이들은 대부분 통상 혼자서 일하기는 어려운 전문직들임을 감안할 때 소득파악이 쉬운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돼야 할 대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나홀로 전문직들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은 "고소득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사업장가입자로의 전환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조사대상인 5만여명 중 국세청 소득신고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사람은 4593명이었으며 이 중에는 약사(77만원)와 치과의사(74만원), 의사(66만원)순으로 조정금액이 높았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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