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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해고자 15명 복직"-복지부 "원칙대로"
[ 2004년 08월 25일 11시 23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과 공단 사회보험노조(위원장 박표균)가 합의한 파업 가담 해고자 15명의 복직와 관련해 복지부가 난색을 표하고 나섬에 따라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공기관인 공단과 사회보험노조가 해고자 복직합의를 복직 완료시점인 올해 11월말까지 숨기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노사 야합이란 비판도 일고 있다.
2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과 사회보험노조는 노사화합 차원에서 협상 합의의 걸림돌이 됐던 해고자 복직문제와 관련, 지난 1999년과 2000년 파업 가담 해고자 22명 중 15명을 11월 말까지 선별 복직키로 합의했다.
특히 공단은 복직 대상자 15명 중 10명은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받은 당연 퇴직자라는 점을 감안, 관련 규정을 개정해 복직을 허용키로 하는데 노조와 의견을 같이했다.
공단 관계자는 "복지부의 승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해고자 복직문제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복지부가 공단의 상황을 잘 이해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복지부가 복직 합의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공단과 사회보험노조간 합의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단과 사회보험노조가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하더라도 복지부 승인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원칙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겠다"며 "법에 어긋나는 승인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해고자 복직문제에 대해 공단과 사회보험노조가 복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숨기려 한 것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해고자에 대해 공단 노사가 복직합의를 한 것은 무원칙한 대응일 뿐만 아니라 밀실합의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했다는 판결까지 나온 해고자에 대해 복직을 요구한 노조와 이를 받아들인 공단 모두 원칙을 저버리고 있다"며 "복직 자체가 원칙을 벗어났기 때문에 합의사항에 대해 쉬쉬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비난했다.
공단과 사회보험노조 양측은 "해고자 복직 문제가 복지부 승인이 나기도 전에 발표될 경우 합의 이행이 무산될 수 있다"고 말해 이 같은 비판을 의식했음을 내비쳤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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