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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항암·척추등 5개 심사지침 신설
[ 2004년 08월 26일 03시 23분 ]
전이성 직장·결장암 치료와 관련해 캠푸토 또는 엘록사틴에 5-FU와 Leucovorin을 병용한 3제 항암요법 시 Leucovorin의 고용량 투여가 식양청장 허가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최근 중앙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해 Leucovorin의 고용량 투여를 인정하는 등 약제, 검사료, 처치 및 수술과 관련된 5개 항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Leucovorin Ca(품명 : 레스큐보린주 등)의 투여용량 확대 △메니에르병 진단시 시행하는 탈수검사의 준용 수기료 △GDC(Guglielmi Detachable Coil) 인정기준 중 뇌혈관색전술 실패의 개념 △척추관협착증에 신경감압목적으로 시행한 척추후궁제저술 수사산정법 △인공피부를 이용한 graft의 수기료 산정방법 등이다.

신설된 심사지침에 따르면 메니에르병 진단 시 시행하는 청력검사를 이용한 탈수검사는 약제투여후 청력검사를 수회 실시하더라도 표준순음청력검사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해 산정한다.

또한 GDC 및 Detachable coil의 인정기준 중 뇌혈관색전술 실패의 개념을 색전술 자체의 실패뿐 아니라 시술 중 삽입되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해 동맥류 1개당 2개까지 인정, 체내 유치가 실패된 coil을 포함해 동맥류 1개당 7개 이내에서 인정한다.

아울러 심평원은 외상 후 뼈 등이 노출된 깊은 창상부위에 인공피부(품명:Terudermis 등)를 이용해 조직을 체우는 시술에 대해 과정 및 난이도 등을 고려, '자17-1 생물학적처치의 소정점수'로 수기료를 정했다.

한편 이번에 신설된 심사지침은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자료실]심사지침 5개항목 신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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