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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설피린, 추가 규제조치 필요없다"
[ 2004년 08월 26일 08시 45분 ]
언론의 '설피린 제제 국내사용 논란' 보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를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26일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에서 사용중지된 설피린 제제의 국내사용 논란보도는 지난 10여년 전 부터 반복돼 온 내용"이라며 "올 초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지적해 지난 5월12자 보도자료를 배포·설명한 바 있고, 최근 국회에서도 소보원의 자료를 인용해 지적한 사항으로서 현 상태에서 추가의 규제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국내에서는 지난 88년부터 8년간의 검토과정을 거쳐 '96.6월 복합제에 대하여 허가제한하고 단일제의 경우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토록 했다"며 "다른 제제(진통제)로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추가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앞으로 다른 부작용 발생사례나 외국사용현황 등 최신정보를 수집·검토해 필요시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설피린제제가 쇼크, 무과립구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 96년 국내 역학조사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복합제에 대해 허가제한 조치를 내렸다.

복합제에 대한 허가제한 조치 이후 현재 9개 업소에서 14개 품목의 설피린 단일제를 생산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제제는 미국·예멘·짐바브웨 등지에서는 사용금지 된 바 있지만 일본·독일·프랑스·스위스 등 유럽을 비롯해 현재 70여개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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