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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총액관리·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 2004년 08월 27일 00시 48분 ]
건강보험 개편방안으로 진료비 총액관리제 도입, 포괄수가제 확대, 약제비 가격-양 연동규제, 의료적정성평가 강화,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등을 추진해야 공식 정책제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자문기구인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양봉민. 이하 보발위)는 27일 오후 2시 공단 강당에서 각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그간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보발위는 건강보험의 발전방향으로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충실한 역할 수행, 재정 안정과 보장성 강화, 부담의 형평성 제고, 공단의 역할 재정립 및 관리운영 혁신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보장성 강화방안으로는 급여범위 확대, 고액 중중환자 본인부담 축소,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을 꼽았다.

보발위는 재원확보를 위해 국고지원방식을 1안 전체 재정지출의 20% 투입, 2안 전체 재정지출의 20% 확보 및 경증질환, 중증질환, 만성질환 등 질환별 본인부담 차등화, 3안 2007년 이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4안 보장성 강화부분 급여비 지원 등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진료비 지출의 적정화방안으로는 우선 진료비 총액 규모를 우선 설정한 뒤 총액의 범위에서 각 부문별 총액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지불방식을 결정하는 ‘총액관리제 도입’을 권고했다.

보발위는 포괄수가제를 입원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외래, 통원수술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약제비 관리방안과 관련, 보발위는 의약품의 가격과 수량을 연동시켜 예상 판매량을 초과한 경우 초기 설정된 가격을 인하하는 가격-질 연동규제 방안을 도입하고, 일정 주기로 비용-효과성 및 가격-양 평가 등 일정 기준을 채택해 급여목록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의료의 질 관리 및 효율적 진료기전 확보방안으로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를 통한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 유도, 고가의료장비 관리방안 마련, 진료지침 개발지원 및 확대 등을 내놓았다.

특히 보발위는 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요양기관 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약제 방법으로는 우선 공단과 의료단체가 협의를 통해 급여범위 등 계약내용을 마련한 뒤 계약은 단체협상에 따라 마련된 ‘부합계약’에 대해 동의하는 개별 요양기관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체결할 것으로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기관 준수사항, 진료보수 내용, 진료내역 실사권을 가지도록 했다.

공단 역할 재정립을 위해서는 가입자위원회 공단내 설치, 공단 이사장 선임방법 개선, 연구 조사업무 강화, 책임경영제 확립, 가입자 권익 보호 토대 마련, 의료공급자와의 협력관계 정립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보발위는 “통합공단은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료율, 급여범위 등을 1차로 결정하고, 심평원은 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복지부는 이를 조정 승인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 및 급여 결정기구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06년까지)에서 가입자위원회로 전환된다.

한편 보험발전위원회는 지난해 7월 재정통합을 앞두고 건강보험의 장기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한 보건복지부장관 자문위원회로서 이번 공청회 직후 해체되며, 이날 관련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제안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자료실][보험발전위]정책제안 내용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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