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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복지부 자문委 정책제안 "수용 불가"
[ 2004년 08월 27일 01시 40분 ]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건강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양봉민. 이하 보발위)가 제안한 진료비 총액관리제, DRG 확대,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공단 기능 강화 등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대할 움직임이어서 향후 정책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강보험발전위원회는 27일 오후 공단 강당에서 '건강보험 발전방안 모색' 공청회를 열어 지난 1년간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보험발전위원회는 공청회에서 보장성강화, 진료비 지출체계 합리화, 공단 역할 재정립 등을 건강보험 발전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핵심적인 정책제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보장성 강화와 관련, 의협은 고액중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축소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자 적정보상이 미흡하다는 전례를 들어 우려를 표명했다.

보발위가 진료비 총액규모를 우선 설정하고, 총액 범위에서 의과, 약국, 치과, 병원 등 각 분야별 총액을 정하는 '총액관리제 도입'과 입원 이외 장기요양, 외래, 통원수술 등으로 DRG를 확대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는 "어느 정도 건강보험 재정이 충실하고, 의료체계, 보상 등 인프라가 구축된 뒤 이들 제도를 도입한다면 몰라도 지금처럼 저부담-저급여 체제에서 이들 제도를 도입하면 의료의 질만 하락할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요양기관 계약제 전환과 관련, 의협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보발위안은 공단과 의료단체가 급여범위 등 계약내용을 마련해 단체협상을 하고, 합의사항에 동의하는 개별의료기관이 의료단체에 신청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기관 준수사항, 진료보수 내용, 진료내역 실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안을 내놓았다.

반면 의협은 공단이 의료기관 선별권과 실사권을 갖는 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의협은 공단이 요양기관 실사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논의와 무관하게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협은 공단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공단이 가입자 만족도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권한을 대폭 확대하려 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공단이 공룡화되기보다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번 보발위 정책제안 상당수가 의료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책 도입을 강행한다면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발위의 이 같은 정책제안에 맞서 의료계의 논리적 대응도 조만간 본격화된다.

의협은 9월중 공청회를 열어 건강보험체계개편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방안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어서 의정간 논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료실][보험발전위]정책제안 내용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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