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헌재 "공단 단체협약 규정 복지부 승인 합헌"
[ 2004년 08월 27일 02시 30분 ]
헌법재판소가 건강보험공단과 노조간 단체협약상 인사·보수 등에 관한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공단과 사회보험노조가 해고자 복직을 합의하고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향후 해고자 복직문제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7일 '공단의 조직·인사·보수 및 회계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은 헌법상 단체교섭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공단 직장노조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단은 공공목적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엄격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며 "공단의 인사 및 보수체계 변경이 공단의 공익성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의 단체협약은 사업계획과 예산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제한"이라며 "법률조항으로 인한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은 공단의 공익성에 비추어 타당한 범위 내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