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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합헌판결로 공단 해고자 복직 '난항'
[ 2004년 08월 27일 07시 52분 ]
26일 헌법재판소가 공단과 노조간 단체협약에 대해 복지부장관 승인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현재 공단과 사회보험노조가 합의한 해고자 복직 문제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특정 공공기관의 입장만을 고려해 원칙을 벗어난 승인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복지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고자 복직을 위한 인사규정 개정에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단과 사회보험조가 합의한 해고자 복직문제가 쉽게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7일 공단 직장노조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공단의 단체협약은 사업계획과 예산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제한"이라며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은 공단의 공익성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5:3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의 판결에 대해 공단은 기존 상황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면서도 해고자 복직문제에 대해 복지부의 입장이 공고해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초 공단의 입장을 복지부가 이해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에 힘을 얻은 복지부가 기존 방침대로 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27일 "이미 복지부가 공단의 결정에 대해 제한없이 재량권을 행사해 온 상황에서 이번 헌재 판결은 특별할 것이 없다"면서도 "헌재의 결정에 따라 복지부의 입장이 분명해 질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가 기존의 방침을 고수할 경우 공단이나 노조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인사위원회와 이사회 등에서의 결정을 번번히 승인을 거부한다면 공단의 최고 의결기구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될 뿐"이라며 "이 문제는 공단 운영의 본질적인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단 해고자 복직문제에 대해 복지부가 승인을 거부할 경우 공단 운영 및 노사간의 단체협약의 위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로 공단측이 운영제약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면 이번 결정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헌재 판결에 반대의견도 있었다는 점에서 단체협약의 효력 등에 대한 문제는 논의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공단은 이번 헌재의 판결과 무관하게 해고자 복직을 위해 노조측과 함께 분위기 조성 및 복지부 승인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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