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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발委안, 의약계-학계·시민단체 '입장차'
[ 2004년 08월 27일 12시 31분 ]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건강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양봉민. 이하 보발위)의 정책제안에 대해 의약계, 시민단체, 학계, 노조 등은 의료의 보장성 강화라는 목적에 원칙적인 찬성입장을 밝히면서도 각 방안 등에 대해 상당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과 관련해 노조, 학계, 시민단체가 찬성입장을 밝히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한 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계 단체는 일제히 시기상조론을 펼쳤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약계 단체는 일제히 반대입장을 표시한 반면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은 국민건강권 보장과 공공성 확대 면을 강조하나고 나섰다.

27일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의 주최로 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 발전 정책제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태연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보발위의 총액예산제 도입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입장"이라며 "그 방법으로는 물가동식 총액예산제 등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가연동식 총액예산제를 도입해 물가인상에 따라 수가 등을 반영하고 동시에 총액예산제로 재정적자 시 수가를 동결 혹은 축소하는 방안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대 병원 백종만 교수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총액예산제 등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비용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며 "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문제점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제도 실현을 위한 적절한 보완을 요구했다.

이처럼 학계, 노조 등이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과 관련, 도입을 전제로 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보완책을 요구한 반면 의약계는 현재 의료현실에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총액예산제나 포괄수가제 등의 방안이 의료 공급자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은 국민 선택권과 의사 진료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시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는 "지불제도 개선은 평등개념을 강조하는 현행 건강보험제도 하에서는 시행이 불가능하다"며 "기본적 의료체계도 구축되지 않은 현실에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 이은동 보험이사 역시 "지불제도 개선은 보험급여 보장성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이 제도가 합리적인 보건의료체계의 확립보다 의료공급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시기상조론을 폈다.

건강보험발전 정책제안에 대한 의약계 단체와 학계, 시민단체 등의 시각차이는 공단의 역할강화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의약계 단체가 공단의 역할강화를 과도한 행정권한 위임으로 보고 확대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밝힌 것과 달리 학계와 시미단체 등은 보험자의 역할강화라는 측면에서 공단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에 동의했다.

병협 이성식 경영이사는 "보발위의 정책제안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공급자를 평가하고 급여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강보험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보험자의 기능을 가입자 관리 및 징수로 국한하고 정부의 결정이 강화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지금까지 공단은 보험금 징수 외에 별다르게 한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없었다"며 "건강보험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보발위의 제안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이 공단에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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