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공단 보험자권한 강화" "거대 공룡화 우려"
[ 2004년 08월 27일 14시 19분 ]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기구인 건강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양봉민)가 보험자인 공단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발전위원회는 28일 오후 ‘국민건강보험 발전방안 모색’ 공청회를 갖고 지난 1년간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보발위는 이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도 전환하고, 이를 위해 공단과 의료단체는 협의를 통해 급여범위 등 계약 내용을 마련한 뒤 계약은 단체협상에 따라 마련된 ‘부합계약’에 동의하는 개별의료기관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 때 공단은 계약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기관 준수사항, 진료보수 내용, 진료내역 실사권을 가지도록 했다.

또한 보발위는 공단에 대해 급여 범위와 내용, 본인부담, 보험료율 등을 1차 결정해 복지부 승인을 요청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개선안을 냈다.

이와 함께 보발위는 보험자 역할 수행을 위한 공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 및 급여 결정을 위한 가입자위원회를 두고, 공단 이사장 선임방식 개선, 연구 조사업무 강화, 책임경영제 확립, 대국민 신뢰회복 홍보 강화,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제시했다.

반면 보발위는 심평원에 대해서는 권한 개선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의협과 병협은 공급자와 대등한 힘의 균형을 이뤄야 할 공단의 비대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는 “이번 연구결과는 공단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편중된 반면 공급자의 역할을 등한시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장관의 자문기구인 보발위의 연구용역비를 공단이 왜 전액 부담했는지 이해가 간다”며 꼬집었다.

또한 의료계는 보험자가 요양기관에 대해 우월적 권한을 행사하는 실사권과 급여기준 1차 결정권을 줄 경우 심평원의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국노총 이동호 기획조정실장도 “보험자 역할은 공단보다 복지부가 맡는 것이 적절하며 공단과 심평원에 일부 권한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발위안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한 심평원 관계자는 “오늘 공청회는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보다 공단을 거대공룡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며 공단 권한 강화 움직임에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연구원장과 전북대 백종만(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일부 토론자는 공단의 권한 강화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정부와 공단, 심평원간 권한이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