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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안락사 인정' 보건법 개정 추진
[ 2004년 08월 29일 09시 53분 ]
프랑스에서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안락사'를 인정해 주는 내용의 공중보건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AFP통신은 필립 두스트 블라지 보건장관이 최근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안락사 허용이 담긴 공중보건법 개정안을 올 안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28일 보도했다.

또 두스트 블라지 장관은 조만간 장 피에르 라파랭 총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토론을 시작하자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은 환자의 의식 유무에 따라 구체적인 생명마감 절차를 규정하는 등 의사가 환자의 고통을 단축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히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에서 안락사 논쟁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 9월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상태가 된 전직 소방관 뱅상 욍베르가 어머니와 의사에 의해 안락사되는 사건이 발생한 뒤부터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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