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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어 남양주醫 억대 횡령사건 '충격'
[ 2004년 08월 29일 14시 12분 ]
의협 직원의 13억여원 횡령사고, 서울시의사회 박한성 회장의 회비유용 고발사건에 이어 남양주시의사회(회장 이동범)에서도 의사회 사무국장이 2년치 회비를 갖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29일 “최근 남양주시의사회 회장이 시의사회 사무장을 공금횡령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안다”면서 “횡령액은 지난해와 올해 시, 도, 의협 의사회비와 특별회비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파악된 금액이 1억1천여만원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사무장 김모씨는 얼마 전부터 의사회에 출근을 하지 않았고, 확인결과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특히 남양주시의사회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도의사회비와 의협회비를 송금하지 않았으며, 도의사회가 그간 수십차례 독촉해 왔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남양주시의사회 직원의 공금횡령사고는 지난 3월 의협 직원 장모씨가 협회 공금 13억여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한 사건에 이어 올해에만 두 번째 발생한 사건이다.

이와 함께 최근 서울시의사회 박한성 회장은 시의사회 회비를 유용한 혐의로 박주필 대의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등 의료계의 허술한 재무 및 회계 관리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터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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