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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착수…약대 개편 합의 후속책
[ 2004년 08월 30일 03시 07분 ]
한의사협회와 약사회가 합의한 약사법 제3조2항의 개정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사법 개정작업 경과 및 일정 등을 묻는 한의사협회의 질의서에 대해 "현재 약사법 3조2항의 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이 회신에서 "한약사 자격에 관한 약사법 제3조 2항의 개정사항은 한의협과 약사회의 약대 6년제 추진 합의에 핵심인 만큼 이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약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를 추진, 현재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입법절차 중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입법예고 준비단계에 있음을 알린다"고 전했다.

현행 약사법 3조2항은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약사시험 응지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협과 약사회는 최근 합의를 거쳐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학사의 학위를 얻은 자'로 응시자격을 바꾸기로 한 것.

즉 약대 졸업생은 한약사 응시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이에따라 한약학과 졸업자들만이 한약사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키 위한 약사법 개정작업은 조만간 정부의 입법예고를 통해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한의사협회는 두차례에 거쳐 약사법 개정의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복지부에 보냈었다.

한편 한의협과 약사회는 지난 6월 20일 '약대 6년제 시행에 동의하며 올해 안으로 약사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함께 완료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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